알아두면 좋은것들 / / 2023. 11. 19. 11:08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및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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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도 몇 개월 안남았네요~

이제라도 준비하면 단 10만원이라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을껍니다~!!!

아자 아자~!!^^

 

사실 저도 매년 하지만 참...어려워용 ㅜㅜ

그래도 신경쓴 만큼 돌려받는 거니~해보자고요~

아주~~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딱~ 키포인트만~!!!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어찌해야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한지...

볼수 있게 됩니다.

자아~~잘 따라오세요~!!

 

사진을 누르면 국세청홈택스로 바로 이동

1. 로그인을 먼저한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누른다

3. 왼쪽화면의 step.1을 누른다.

4.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른다.

5. 2023년 기준 총급여액(세전)을 입력해서 적용을 누른다

6.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른다

7. 10월~12월까지 예상액을 입력한다->계산하기

8. 공제한도는 300인데 저의 공제금액(보라색)도 이미 300으로 채워졌으니, 앞으로 카드 사용을 자제 하는게 좋아요

    (단, 영화나 공연 등 추가 공제 대상은 추가로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9. 절세Tip 및 유의사항을 누르면 본인에게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해줘요~!

 

10. 화면을 내려 'Step 02' 가기 를 누른다.

11. 총급여.기납부세액을 수정해준다.(각자 본인 기준에 맞게 조정해주세요~)

12.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고 추가 수정사항이 있은면 표 내에 '수정'을 눌러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13. 세액감면.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눌러서 수정해주세요

14. 모두 수정 후 계산하기를 누르고, 저장, 다음 'Step 03 가기'로 이동

 

 

15. Step 03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답니다~^^

그런 다들 준비 잘 하셔서 환급 많이~많이 받으세요~!!!


2. 2024년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들

요건 정말 간단히~

  1.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신설(10만원까지 100% 공제 및 30% 답례품 수령 / 10만원초과 시 500만원 한도 15%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1월~9월 전액 세액공제, 10~12월 15%, 1천만원 초과 시 30%까지 공제)
  2. 신용카드 등: 영화관 사용액이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총급여 7천 이하 시 추가 300만원, 초과 시 200만원 까지 공제)
  3. 연금계좌: 한도400만원->600만원으로 상향
  4. 교육비: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포함
  5. 월세: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4억원으로 상향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연간1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7. 일부과세표준 구간 조정:6%(1,400만원 이하) 15%(5,000만원 이하) 24%(5,000초과~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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