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3년도 몇 개월 안남았네요~
이제라도 준비하면 단 10만원이라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을껍니다~!!!
아자 아자~!!^^
사실 저도 매년 하지만 참...어려워용 ㅜㅜ
그래도 신경쓴 만큼 돌려받는 거니~해보자고요~
아주~~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딱~ 키포인트만~!!!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어찌해야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한지...
볼수 있게 됩니다.
자아~~잘 따라오세요~!!
1. 로그인을 먼저한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누른다
3. 왼쪽화면의 step.1을 누른다.
4.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른다.
5. 2023년 기준 총급여액(세전)을 입력해서 적용을 누른다
6.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른다
7. 10월~12월까지 예상액을 입력한다->계산하기
8. 공제한도는 300인데 저의 공제금액(보라색)도 이미 300으로 채워졌으니, 앞으로 카드 사용을 자제 하는게 좋아요
(단, 영화나 공연 등 추가 공제 대상은 추가로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9. 절세Tip 및 유의사항을 누르면 본인에게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해줘요~!
10. 화면을 내려 'Step 02' 가기 를 누른다.
11. 총급여.기납부세액을 수정해준다.(각자 본인 기준에 맞게 조정해주세요~)
12.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고 추가 수정사항이 있은면 표 내에 '수정'을 눌러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13. 세액감면.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눌러서 수정해주세요
14. 모두 수정 후 계산하기를 누르고, 저장, 다음 'Step 03 가기'로 이동
15. Step 03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답니다~^^
그런 다들 준비 잘 하셔서 환급 많이~많이 받으세요~!!!
2. 2024년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들
요건 정말 간단히~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신설(10만원까지 100% 공제 및 30% 답례품 수령 / 10만원초과 시 500만원 한도 15%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1월~9월 전액 세액공제, 10~12월 15%, 1천만원 초과 시 30%까지 공제)
- 신용카드 등: 영화관 사용액이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총급여 7천 이하 시 추가 300만원, 초과 시 200만원 까지 공제)
- 연금계좌: 한도400만원->600만원으로 상향
- 교육비: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포함
- 월세: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4억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연간1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 일부과세표준 구간 조정:6%(1,400만원 이하) 15%(5,000만원 이하) 24%(5,000초과~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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