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댓)오늘 이렇게 왔네요~준비 할때는 번거로워도 이렇게 선정되니 얼마나 좋아유~매년있으니 잘 챙겨보아요~^^
여기서 부터는 기존에 작성한 내용들ㅎㅎ
제주에서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3년 1월 31일
1. 지원대상 ☞ 무주택자로 16년 이후 결혼 또는 16년 이후 자녀 출산 가구
▢ 대상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6. 1. 31. ~ 2023. 1. 30.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6. 1. 31. ~ 2023. 1. 31.
※ 자녀출산 가구(2자녀 이상 포함)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표 상 자녀가 반드시 등재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관계서류 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 상 대상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2. 지원내용 ☞ 대출잔액 1.5%(최대 120만원) * 다자녀 가구 2%(최대 160만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20만원)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잔액의 2%(최대 160만원) * 장애인 구성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간: ~ 23. 3. 24.(금)까지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3. 2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신청인 명의 계좌)
▢ 처리절차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세 대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신청서류 목록
(서식1) 지원 신청서 1부
(서식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 1부
(서식3) 설문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임대차계약 기간은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단,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계약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고 기존 임대조건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인정(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근거)
* 필요 시 임대인과 유선통화 또는 상호 간 연장 합의(기재·날인) 등 묵시적 갱신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 직인날인이 되어야 함
* 대출과목(용도) 상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되어 주택전세자금 대출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및 자녀가 따로 등재(도내·외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 확인 후 인정)
* 자녀출산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신청인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자녀가 반드시 등재(2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모두)되어 있어야 함
⑦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가구로 신청 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추가 제출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구 추가 제출
⑨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추가 제출
⑩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⑪ 신청인 신분증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이어야 하며,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대상자 선정
▢ 무주택 조회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분양권일 경우 잔금 지급시 유주택자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5일 이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순 (순위가 같을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순 (순위가 같을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 선정결과 공고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예정(5월중)
※ 도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신혼부부” 검색 6 기 타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지원을 받았더라도 금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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